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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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법 제 9조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[건축법]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. (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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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류의 보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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